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성 1호-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(문단 편집) == 명칭 == 일단 각 언론사들은 이를 '태안 기름유출 사고'로 명명했는데 이는 이 사건에 [[삼성중공업]]이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대내외에 알려질 경우 [[삼성그룹]] 전체의 브랜드 가치도 추락할 것을 염려해[* 1991년 [[낙동강 페놀 유출사건]] 이후 이 사건을 일으킨 두산전자뿐만 아니라 [[두산그룹]] 전체의 브랜드 가치가 추락한 것, 또 1993년 [[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]] 이후 이 사건을 일으킨 '''[[삼성종합건설|자사의 건설 부문]]'''뿐만 아니라 '''[[삼성|자사]]''' 전체의 브랜드 가치가 추락한 것을 [[반면교사]]로 삼은 듯하다. 특히 당시 두산그룹의 대표 계열사였던 [[OB맥주]]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, 결국 소비자 계열사를 모두 매각하고 [[중공업]]으로 사업을 개편하면서 훗날 한국프로야구 [[OB 베어스]]가 [[두산 베어스]]로 바뀌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. 또한 무리한 발파 작업으로 구포역 무궁화호 사고를 유발시킨 삼성종합건설도 한동안 부산 지역 건설 수주에 얼씬조차 못했다.] '''삼성이라는 명칭 대신 태안이라는 지역명을 넣어 '태안 기름유출 사고'로 보도하라고''' [[삼성 장충기 문자 청탁 사건|각 언론사마다 찔러넣어]] [[언론통제]]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. 이러다 보니 해당 사건이 삼성과 관련된 사건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꽤 많은 편.[*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름 유출 사고는 광범위한 해당 권역에 영향을 끼치므로 편의상 해당 지역을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. 일례로 [[멕시코 만 석유 유출사태]]가 대표적이다. 그러나 해당 사례는 자발적으로 붙인 명칭이므로 태안과 비교하는 건 전형적인 [[물타기]]에 가깝다.] 판례상의 정식 명칭은 "[[예인선]] 삼성T-5호, 예인선 삼호T-3호의 피예인부선 삼성1호[* [[해상 크레인]]]와 [[유조선]] 허베이 스피리트 충돌로 인한 해양오염사건" ([[대법원]] 재결 2009추015 "예인선 삼성T-5호, 예인선 삼호T-3호의 피예인부선 삼성1호와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충돌로 인한 해양오염사건")이나 이를 줄여 "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" 라고 했다.(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